(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할 때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불안을 우려해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겠다며 동 단위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피하려고 후분양하는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 검토지역 가운데 정비사업 이슈와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라 상한제 청약을 위한 대기 수요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고 등록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해 6개월 유예로 선회했다.

입법예고기간 중 총 4천949명이 유예기간 부여 등 218건의 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확대 적용에 따른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해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가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초기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분양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6개월 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라도 HUG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시기에 대해 "10월 말 시행령 개정을 끝낸 뒤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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