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성동 등서 재산세 총 2억1천100만원 감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일부 가구의 공시가격 이의 제기에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낮아진 아파트 단지가 전국에 10곳, 서울에 9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가구의 공시가격 이의 제기로 아예 해당 아파트 전체 가구의 공시가격이 하향조정된 단지는 이미 알려진 갤러리아포레를 포함해 전국 11개에 이르렀다.





강원도 삼척시 청솔1차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소재 아파트고 강남4구에 해당하는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와 '마용성'에 포함되는 용산구, 성동구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

서초구 엘리시아서리풀 2차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이 세대당 약 9천만원 하락했고 성동구 럭키하우스 역시 공시가격이 당초보다 세대당 약 5천만원 내렸다.

이 덕분에 공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해당 11개 단지의 재산세도 총 2억1천100만원 이상 깎였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국토부는가 유독 감정원이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검증 없이 공시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시가격 심사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국 11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시가격 번복이 발생한 것은 국토부와 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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