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회사가 자산규모별 회사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감사인에 대한 감사 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로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이 인정된다.

그동안은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사용해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면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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