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적용하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의 3.3㎡당 분양가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최근 강남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격을 추정한 결과, 실제 분양가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가격은 정부 공시지가에 금융비용 10%를 더한 뒤 용적률을 적용해 분양 토지비에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더해 산정됐다.

전용 84㎡ 기준 3.3㎡당 5천143만원에 분양한 방배그랑자이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면 토지비 1천757만원, 건축비 645만원으로 분양가가 2천402만원으로 추정됐다.

청약경쟁률이 평균 144대 1에 달한 가장 최근 분양한 래미안라클래시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4천842만원이었으나 상한제를 적용하면 2천583만원으로 낮아진다.

정 의원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토지 적정 감정가 산정 등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속해서 적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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