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항공 종사자의 기내 흡연을 방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종사들의 기내 흡연은 간접 흡연 문제 뿐 아니라 항공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며 "현행법은 승객의 기내 흡연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만, 기장 등 항공 종사자나 객실 승무원의 흡연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객의 경우 기내 흡연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전자담배 또한 전면 금지돼 있다.

타인에 대한 불쾌감 유발 뿐 아니라 기내 흡연이 화재·폭발 등의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공기 여과 장치를 빨리 마모시키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세계적으로도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추세다.

그러나 기장 등 항공 종사자나 객실 승무원의 흡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아직까지는 항공사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를 방조할 경우 기내 흡연으로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아울러 연기를 빼내는 과정에서 장치를 잘못 건드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항공 종사자의 운항 중 기내 흡연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에 자격 정지 또는 벌칙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며 "항공운송사업자도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내 흡연 방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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