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형벌과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미 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관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바 있다.

현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는 법안 통과 이후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난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75억원 이상의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다만 공매도가 유동성 공급과 가격 발견 기능 제고 등의 순기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공매도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 대비 강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집계한 올해 1분기 기준 미국 시장에서의 공매도 비중은 39.6%, 일본은 36.6%, 홍콩은 13.7%로 집계됐다. 한국의 공매도 비중은 6.4%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의 일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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