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자조단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규제를 위한 정부 기관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조사집행 권한을 고위 공무원에게 재위임해 총 840명의 조사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연내 금융감독원과 공동조사 사례를 발굴하는 등 금융위와 금감원의 협력 체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현장 조사와 강제조사권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 선임 제한과 증권거래 제한 등 다양한 신분 제재 수단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외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의 지능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조사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 공무원 조직으로 지난 2013년 설립됐다.

자조단은 금융위 공무원 11명, 법무부 공무원 5명, 금감원 및 거래소, 예금보험공사 파견 직원 7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자조단은 연간 2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형사벌 적용을 위한 검찰 고발이나 통보 조치를 했다.

최근 3년 동안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총 29억7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자조단은 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한미약품 내부자거래 사건 등을 처리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증선위의 과징금 처분은 대부분 정당성이 인정돼 11건 행정소송 중 10건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과징금 납부를 통한 부당 이득 환수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과징금 징수율은 86.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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