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 설립과 관련해 시장에서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금융위에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인가 관련 접수 신청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설립 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신청하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인가 요건 등을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인가 요건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적 및 물적 설비 요건, 임원 요건, 대주주 요건, 본인 요건, 이해 상충방지체계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 근거가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후 2016년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규제를 완화한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금융위는 당시 시장 점유율 한도를 시장 전체의 5%, 개별종목 10%에서 시장 전체 15%와 개별종목 30%로 확대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회사별 지분투자 비율과 구체적인 설립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설립된다면 거래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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