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또는 가상통화공개(ICO)와 관련해 향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위 차원에서 가상통화나 ICO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등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나 과세 방안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마련한 이후 시장 상황을 봐 가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경우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를 발표한 후 같은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가상통화와 관련 범죄가 적발된 사례는 총 165건으로, 총 420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의 우회 ICO를 통해서는 총 5천644억원 규모의 자금이 모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1개사 평균 약 3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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