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대거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 상위 업체들 모두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겼다.

이들 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매출액의 99.1%를 모회사인 보험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었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2015년 이후 관련 민원 건수가 최다인 업체는 삼성생명으로 4천607건에 달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2천543건과 1천8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100%였으며, 한화생명은 93.3%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삼성화재가 5천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손보 3천748건, 현대해상 3천66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자회사 위탁 비율은 삼성화재 76.3%, DB손보 88.8%, 현대해상 78.7%이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이다. 손해사정이 끝나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맡겨 보험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윤경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서 정해질 우려가 크다"며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에 예외조항을 둬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재수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자신과 이해관계를 맺은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을 둬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자기 손해사정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잘 살펴보고 제도개선이 되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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