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탈퇴한 회원의 아이디 1만5천909건, 이메일 2천477건 등 개인정보 1만8천386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우리카드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처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방통위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카드의 정보통신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것이 박 의원이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금융회사의 회원 정보 수백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회원 탈퇴 시 보유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우리카드에 대해 법 64조 4항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이는 개인정보가 5만건 이하라는 이유로 이뤄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는 형사처분 대상자에 행정처분만을 부과한 여러 사례가 있다"며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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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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