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외국계 의존도가 큰 백투백헤지 유형의 사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백투백헤지 사모 파생결합상품 중에서 은행창구 판매분에 해당하는 약 11조4천454억원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구조적인 원인이 금융회사의 백투백헤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백투백헤지란 이미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번에 손실이 확정된 독일 국채금리 DLF의 경우 JP모건, 소시에테제네랄(SG) 등이 설계한 모형을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에서 백투백헤지 방식으로 운영해 은행창구에서 판매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116조4천억원이다. 이 중 백투백헤지 상품은 약 48.8%(56조9천억원)이다. 또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을 중에서 규제를 덜 받은 사모펀드 형태는 47%로 약 48조3천억원에 해당한다.

이런 파생결합증권의 3분의 2 이상은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생결합증권(ELS·DLS) 인수자별 발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신탁을 통한 인수 비율은 48.6%였다.

이에 따라 백투백헤지 유형, 사모펀드 유형, 은행 창구판매 등에 모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올해 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사모유형 48조3천억원 중 백투백헤지 비율(48.8%)와 은행신탁 비율(48.6%)을 적용하면 최소 11조4천454억원이 규제 대상에 편입된다.

김 의원은 "금융사 잘못은 일벌백계하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이라며 "파생결합증권의 취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보호와 모험자본 활성화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4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