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탈세를 일삼다가 수조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것을 집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일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334억8천300만원을 추징당했다.

탑승교 조기 상각, 급유 시설 배관 감가상각, BDC 후불임대료 익금산입 등으로 탈세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중에서 탈세 규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장 많았다. 이 기관은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금융비용의 손금불산입, 저수지 준설사업 면세에서 과세전환 등의 방법으로 467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미산입 등으로 127억원을 추징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5곳의 공공기관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총 1천78억원을 고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늘려 2008~2010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는 총 240건 이뤄졌고, 부과 세액은 2조1천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1천637억원이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됐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와 국세청의 노력에도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증대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무조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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