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그에 따른 대규모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7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교통 분야 재원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을 조언했다.

최 연구원은 국내 친환경차 보급상황을 추계하고 단계·시기별 세입감소 추이를 2050년까지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가 현재 대비 24.6~3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세입 감소 규모가 48조4천억~85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6만9천대, 수소차 보급대수는 약 1천900대 수준으로 자동차 에너지원 중 전기·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대비 각각 약 12.1배, 66배 증가했다.

최 연구원은 '자동차주행거리세'를 도입해 전기·수소차에 대해 주행거리당 세율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연료별 주행거리 기반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행 단계에서는 전기·수소차에 1㎞당 10원을 부과할 경우 예상 감소액보다 약 45%, 15원을 부과할 경우 60% 후반 수준으로 세입 부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25원을 부과할 경우 2017년 대비 10% 이상 세입이 초과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최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친환경차 등록세'의 적정 수준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방세법 내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민·관 및 당·정·청이 협의해 근거 조항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차의 경우 연료세를 통한 도로 인프라 투자·보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이용자 형평성을 고려해 과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 관련 사업의 피해가 큰 제주도와 울산시 등을 시작으로 상생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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