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7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교통 분야 재원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을 조언했다.
최 연구원은 국내 친환경차 보급상황을 추계하고 단계·시기별 세입감소 추이를 2050년까지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가 현재 대비 24.6~3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세입 감소 규모가 48조4천억~85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6만9천대, 수소차 보급대수는 약 1천900대 수준으로 자동차 에너지원 중 전기·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대비 각각 약 12.1배, 66배 증가했다.
최 연구원은 '자동차주행거리세'를 도입해 전기·수소차에 대해 주행거리당 세율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연료별 주행거리 기반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행 단계에서는 전기·수소차에 1㎞당 10원을 부과할 경우 예상 감소액보다 약 45%, 15원을 부과할 경우 60% 후반 수준으로 세입 부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25원을 부과할 경우 2017년 대비 10% 이상 세입이 초과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최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친환경차 등록세'의 적정 수준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방세법 내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민·관 및 당·정·청이 협의해 근거 조항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차의 경우 연료세를 통한 도로 인프라 투자·보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이용자 형평성을 고려해 과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 연구원은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 관련 사업의 피해가 큰 제주도와 울산시 등을 시작으로 상생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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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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