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은행이 예대율 관리 등의 이득을 본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이 많은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예대율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9개 국내은행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약 510조원 중에서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106조원으로 대략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은행 중 주담대 비중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예대율 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유인이 있다. 신 예대율 규제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집계할 때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 대출 가중치는 15%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민은행의 원화예대율은 97.7%였지만 신예대율 기준으로 바꾸면 103.2%로 규제 기준인 100%를 넘긴다.

그렇다 보니 국민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을 활용한 예대율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커버드본드도 올해 누적 2조600억원어치 발행하며 예대율 관리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예대율 관리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 안심전환대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심전환대출 덕분에 올해 하반기에는 특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심전환대출이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의 예대율 관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의 경우는 예대율 비중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데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로 채워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원래부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의 비중이 더 높아 신예대율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당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의 대부분을 주담대로 일관해 오고 있던 시중은행 입장에서 주담대 자산을 줄여야 하는 수요가 있다는 했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로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언급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추가 감면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취도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신보 출연요율은 대출 형태에 따라 정해진 요율이 다르다. 금리 형태, 자금용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요율은 0.05% 정도로 가장 낮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 우대요율을 적용해오고 있다. 우대 수준은 0.01%p(포인트)에서 0.06%p다. 즉, 이번에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 상품을 많이 취급하게 되면 해당 대출에 대해서 우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본래 기준요율이 가장 낮은 고정금리 대출 출연요율을 낮춰주는 것이라서 전체 출연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할만한 큰 유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 출연요율이 높은 전세자금, 일반자금 대출의 요율을 낮춰주면 그건 혜택이 되지만 원래 가장 낮은 고정금리대출 요율을 낮춰주겠다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지불한 비용을 차감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담대를 은행이 취급할 때 감정평가 등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는 3년 정도 고객의 대출이자를 받아야 충당된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로 수취할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미 은행이 지불한 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이득으로 작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기존 대출을 3년 미만으로 진행한 고객의 경우도 조건만 맞으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보니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의 비용을 충당하는 개념이다"며 "이를 수익 또는 혜택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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