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시 들썩이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불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고강도 현미경 조사에 나선다.

특히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킨 갭투자나 경제적 지불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등이 이번 조사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조사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자금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기관들이 대거 총동원하는 것도 불법 또는 이상적인 자금 거래가 동반돼 집값을 들썩이게 한 사례가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7일 제시한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사례에는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부에 따르면 20대인 A씨는 13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6억7천만원을 포함해 약 10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이러한 경우 차입금 비중이 70% 이상으로 과다해 자금출처를 의심받게 된다.

A씨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출석조사도 불가피하다. 만약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40대인 B씨 부부의 경우 예금 약 1억5천만원, 현금 약 3억5천만원 등 자기자금 5억원으로 매매가 21억원, 전세 1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

이 경우도 역시 차입금이 과도해 자금출처 의심 사례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같은 대출 규제로 주택 관련 대출이 쉽지 않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 다른 형태의 대출이 개입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러한 사례를 촘촘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10대인 C씨는 예금 6억원과 차입금 5억원으로 11억원인 아파트를 사겠다고 신고했지만,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수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한 만큼 자금 출처가 조사 대상이 된다.

D법인의 경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1억을 포함해 집값 10억을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했는데 이 역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