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의무투자비율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BDC 난립 방지를 위해 최소설립 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일정 수준의 자산운용 경력과 자기자본, 내부통제역량 등을 갖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이 운용할 수 있다.

운용경력은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는 1천500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증권사 운용경력으로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사모펀드(PEF) 무한책임사원(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증권 운용 전문인력은 2명 이상이 갖춰져야 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가 운용 주체인 경우 자신이 설립한 BDC와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공동주관 등의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BDC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혁신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보유자산 등을 담보로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소액공모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역량 및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할지는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 시 검토할 계획이다.

또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세제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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