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뉴욕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개인 및 법인의 납세 관련 자료 거부 요청 소송을 기각했다고 CNBC가 7일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납세 및 환급금 관련 자료를 뉴욕 검찰에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 소추나 조사에 대한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레로 판사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은 대통령과 관계해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을지 모르는 모든 사람이나 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뉴욕주 산하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대해 대통령의 납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뉴욕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즉각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마자스의 자료 제출을 일시적으로 유예시켰다고 CNBC는 전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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