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이 열석발언권 제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8일 국정감사 요구자료집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와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권 제도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또는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한은과 정부의 다양한 소통이 있는 상황에서 열석발언 제도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 91조는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열석발언권은 정부가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있다.

한은은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정부인사의 중앙은행 정책위원회 열석발언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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