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8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회계 분식 혐의가 제기되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분식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감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엄정한 감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총 87건의 회계 감리를 완료하고 이 중 63.2%에 대해 제재를 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적발 회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금감원은 신외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업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기업 및 감사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신규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세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표준감사 시간 등으로 기업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또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필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 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를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주주와 임원 등에 대한 지분공시 감독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위반 사건을 적시에 심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다.

공시 위반 정도를 계량화해 심사대상을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해 회계오류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경미한 오류의 경우 자진 수정 시 계도 위주로 종결하고 고의적인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이사회 등 지배구조 현황,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내부통제제도 등 기업의 핵심정보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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