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보험업법 개정 여부 등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발의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과실 산정 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인 규범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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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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