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하반기 소비자신용법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180만명 규모의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면 금융사가 채무조정협상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조정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 기본 방향을 밝혔다.

그간 금융권이 채무자 재기 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추구해 온 탓에 오히려 채무자 재기 지원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율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 친화적인 유인 구조 설계, 채권자·채무자의 '윈윈(Win-win)' 제도적 토대 마련, 체계적인 소비자신용 규율 체계 마련 등 세 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검토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체채무자가 요청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협상에 응해야 할 절차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채권자는 협상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고, 심사 결과도 일정 기간 내 통보해야 한다.

연체 전 단계에 걸쳐서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과 채권자의 응답 의무를 절차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경우 금융회사 지식이나 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기한 이익 상실 이후에도 연체 부담이 증가하게 만드는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일부 제한할 계획이다. 회수 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10년씩 반복적으로 연장해 올 수 있었지만,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 밖에 원채권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추심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규율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전체 금융채무자 중 90일 이상 연체된 개인연체채무자 약 180~190만명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신용법은 현행 대부업법을 확대개편한 법안으로, 내년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출계약 체결단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연체발생 이후 처리절차 등 대출 관련 일체 행위를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법안은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국가 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세계금융사의 흐름에 부응해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 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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