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정수급 1천854억 적발…일자리안정자금 '구멍'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각 부처에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간 보조금은 잦은 부정수급으로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올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을 시행한 결과 1천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쪽에서 적발이 많이 이뤄졌다"며 "환수 결정이 난 647억원을 뺀 1천200억 정도는 감사원 결과 등에 따라 추가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 수급자 처벌ㆍ제재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ㆍ제도 정비'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우선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관련 세부적 사항으로 고위험사업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과 생계급여, 보육 지원, 농수산 직불금 및 시설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는 것이다.

사업부처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조사해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도입하고 시ㆍ도 현장 책임관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조3천억원 규모)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 분리 후 특사경을 도입하고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고용안정사업에는 기초생활급여, 장애인활동지역,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등이 포함된다.

법 개정이 이미 된 고용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특사경을 운영한다. 다른 부서는 특사경 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서 개별적 조직이라든지 인원 소요를 파악한 후 논의에 올린다.

아울러 시ㆍ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시ㆍ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부정수급 점검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현재는 상한선이 2억원, 환수금액은 30% 이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부정 수급자 처벌ㆍ제재 강화는 '일벌백계'가 핵심이다.

관련해서 첫 번째는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의 확인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도 바꿔 수사기관이 자체 조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보해, 환수 및 제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여기에 부정 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ㆍ납품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한다.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부정 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도 일괄로 개정한다.

또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부정수급자의 5배)에 비해 약한 개별법을 정비한다.

환수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를 활용한다.

부정 수급자 재산조사 강화를 위해 재산조사 대상에 현행 부동산, 권리, 자동차 외에 금융재산도 추가한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을 '검찰 기소 시까지'로 명확화하는 것도 행정 제재의 중요한 변화다.

마지막 전략인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ㆍ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일단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 및 공적 정보를 확대한다.

보조사업 계약 절차도 강화한다. 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3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한다. 사전 컨설팅 시행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있다.

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은 본격적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급 지금,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승철 차관보는 "보조금법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시행령은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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