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송하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의 쪼개기 판매를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받는 수수료 체계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같은 만기, 구조의 DLF를 시리즈로 판매한 사례에 대해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할 때 시리즈펀드 부분을 검사했고 앞으로 검사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절한 제재를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쪼개기 판매 방지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윤 원장은 상품 판매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DLF 사태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IB), 증권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수수료를 가져갔다.

그는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를 검토를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모럴해저드가 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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