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같은 만기, 구조의 DLF를 시리즈로 판매한 사례에 대해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할 때 시리즈펀드 부분을 검사했고 앞으로 검사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보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절한 제재를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쪼개기 판매 방지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윤 원장은 상품 판매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DLF 사태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IB), 증권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수수료를 가져갔다.
그는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를 검토를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모럴해저드가 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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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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