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집에 불이나 피해를 본 지 1개월이 넘어서 화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사이 지급된 전체 화재보험금(물보험 한정) 4만7천30건 중 사고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된 건수는 2만8천75건으로 59.7%에 달했다.

이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한 건수는 1만1천358건으로 24.2%로 나타났다.

반면에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건수는 1만8천955건으로 40.3%로 불과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과반의 화재보험금이 사고 초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운열 의원은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 소요일정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러한 화재보험의 결점을 보완하고 보험계약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가지급보험금의 이용실적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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