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미스터리쇼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 등 금융사가 고위험상품을 파는데 금감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스터리쇼핑 결과에서 은행과 증권사들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지적하신 게 옳고 앞으로 미스터리쇼핑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미스터리쇼핑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금융사의 불완전상품 판매를 적발하면 이에 대응할 수단으로 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윤 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보호법에 판매 중지 명령권이 들어있다"며 "금감원이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2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