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분쟁 조정이 실패하면 피해자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금융사들이 불복하면 피해자에 변호사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공익 목적이면 소송지원이 가능하다. 과거 즉시연금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DLF 분조위 결과를 보고 소비자가 불만일 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들이 우선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시효가 정지되니까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검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부당하게 취급받지 않도록 해결점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취지를 살려 경영층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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