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금융사들이 불복하면 피해자에 변호사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공익 목적이면 소송지원이 가능하다. 과거 즉시연금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DLF 분조위 결과를 보고 소비자가 불만일 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들이 우선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시효가 정지되니까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검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부당하게 취급받지 않도록 해결점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취지를 살려 경영층에도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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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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