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 안건 중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4월 27일 발표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12년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도입될 당시 상호저축은행은 예대율이 낮아 규제도입 필요성이 낮았으나,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로 상호저축은행의 예대율 평균이 2017년 기준, 10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 재무 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이 포함됨으로써 가계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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