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4개사 검찰 고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18년간 백여 건의 수입현미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운송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3천700만원을 부과하고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사전에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사한 담합 중 최장기간이다.





이들은 운임단가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매년 첫 입찰이 발주되기 전 모임을 통해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했고,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수입현미 운송을 했지만 1999년부터 운송 담당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로 바뀌어 경쟁입찰이 시작되자 운임단가 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수입현미 하역작업을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을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이들은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을 경우 합의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 양보하도록 해 합의된 물량을 보장하기도 했다.

이들의 담합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2016년 회생절차가 끝난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서민 식품에 쓰이는 수입현미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며 "경제 근간인 운송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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