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올해 대기업 단체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 현안을 조사한 결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이 평균 6.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노조의 임금인상률 요구한 8.3%보다 낮아진 것이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 임금인상률은 평균 3.1%로 나타나 노조의 임금인상률과 차이가 있었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대기업들은 60.9%가 지난해와 유사하고 9.1%는 원만했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응답은 30.0%였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응답이 16.5%포인트(p) 줄었고 지난해와 유사, 지난해보다 원만은 10.4%p, 6.1%p 증가했다.

한경연은 경기가 어려워진 데 따라 노조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하면서 교섭 난도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보다 악화했다는 답은 44.6%로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28.1%의 1.6배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27.3%였다.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 조처와 관련하여 노조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26.4%로 가장 많았고, 노조 운영비 지원 요구가 19.1%,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이 18.2%,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이 10.9%였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가 67.3%, 복리후생 확대가 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 보전이 18.2% 순으로 꼽혔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이미 도입한 기업이 70.0%,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 중인 기업이 8.2%였다.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21.8%였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는 평균 56.8세고, 정년은 평균 60.1세였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매년 적용되는 감액률은 평균 10.1%이며, 최종 감액률은 2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69.8%가 기존 업무 및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15.1%는 후배들에게 보직을 넘기고 팀원으로 근무하고, 7.0%는 본인 전문분야에서 전문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은 노조와의 합의가 어려워서라고 답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직무 전환 등 인사관리 애로(12.5%), 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 방지(12.5%) 등의 이유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 현안 중에 기업활동에 영향을 크게 주는 사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꼽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 중에 영향이 큰 법안으로는 71.8%가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선택 근로 정산 기간 연장, 해고 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지목했다.

또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이 45.5%,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작업 중지권 부여,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이 16.4%였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부담이 큰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30.0%)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를 들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 중에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 근로 허용(16.4%)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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