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과학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법안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모든 사안을 취급하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거래에서의 개인정보를 다룬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서로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일괄 폐기돼 업계에서는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책금융부 송하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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