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간편결제 업체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마케팅비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편결제업체(선불 전자지급수단업체) 41개사 가운데 마케팅 활동을 한 27개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총 2천18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천28억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결제업체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업체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곳은 카카오페이로 그 규모가 491억2천260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134억1천73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다.

이러한 과도한 마케팅비는 고스란히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2조원을 돌파했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영업비용이 1천660억원으로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비바리퍼블리카도 지난해 44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3개년간 누적 순손실이 1천62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간편결제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

올해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따라 간편결제 업체들의 신사업 진출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자행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편결제 업체들의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7년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된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 업체에 적용되는 금융당국의 경영지도 기준으로는 등록 자본금 요건, 안전자산보유 비율, 유동성 비율 등이 있을 뿐이다.

신용카드사 등 기존 결제업체들에 적용되는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 금지 제공 등의 마케팅비 제약 조건과 비슷한 조항도 찾아보기는 힘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해주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은 적자를 감수하고 회원 수를 늘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사업 확대를 통해 적자 폭이 줄거나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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