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소한 것과 관련, 한일 정부가 양자협의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분쟁의 양자협의를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혹은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기간 안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고, 일본이 같은 달 20일 우리 정부와의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양국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왔다.

WTO 분쟁 초반의 양자협의라 당초 과장급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꾸려졌다.

우리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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