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소송 10건 가운데 4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소송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39%로 집계됐다.

다른 구간과 비교해도 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1억~10억원 미만 패소율은 8.3%, 10억~30억원 미만 23.2%, 30억~50억원 미만 23.1%였다.

패소한 고액소송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대부분 법인세와 관련된 건이었다.

소송액 상위 5건에서 법인세는 1위(2천951억원), 3위(771억원), 4위(691억원), 5위(623억원) 등 4건이었다.

상위 10건으로 기준을 확대하면 법인세 관련 소송액은 5천580억원으로 전체 패소금액 1조624억원의 55.3%에 달했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조세소송 관련해 변호사 수수료로 265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패소소송 비용은 143억원이었다.

심 의원은 "패소를 막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패소 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이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ㆍ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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