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국세 체납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매년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고작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캠코에 9조5천억원의 체납 국세를 위탁했으나 징수금액과 징수율은 각각 1천440억원, 1.5%에 그쳤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캠코에 위탁해왔다. 캠코는 방문출장, 우편납부촉구, 재산조사 등 통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다.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캠코에 수수료를 70억원 넘게 지출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 징수위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캠코가 연간 징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 건을 2차적으로 캠코가 맡아 다시 한번 징수하는 2단계 체납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세 체납액은 2015년 3조7천924억원에서 올해 6월 현재 11조6천605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납 건수도 27만3천456건에서 97만2천998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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