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실지조사 건수 이례적…반기업정책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출처를 검증한 건수가 전년보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의 자금출처 검증건수는 2천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출처 검증은 2014년 1천985건에서 2015년 1천839건, 2016년 1천601건, 2017년 1천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2천29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실지조사보다 서면확인이 많았지만 작년에는 실지조사(2천98건)가 서면확인(197번)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사 세무조사란 지적에 따라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작년 3월 폐지한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회 등에서 자금출처 검증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상화된 변칙증여에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했다"고 했다.

다만, 증여세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014년 4천158억원이었던 추징세액은 2015년 4천165억원, 2016년 4천481억원 2017년 4천7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2천58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박명재 의원은 자금출처 조사 급증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증여세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한 영향이 가장 크다"면서도 "유사 세무조사란 핑계로 조사부담이 덜한 서면확인을 줄이고 더 부담이 되는 실지조사를 늘려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실지조사 건수는 2천98건으로 전년보다 3.4배 증가했다. 2014년 488건, 2015년 566건, 2016년 591건, 2017년 614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실지조사 건수는 이례적인 수준이다.

박 의원은 "작년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책기조가 자금출처조사에도 녹아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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