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원 세제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한일 R&D 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한 결과 한국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한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한 영향이다.

공제율 축소에 따라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은 2013년 12.1%에서 2018년 4.1%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2009년 14위에서 2018년 27위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또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법을 개정했다.

일본 R&D 공제는 기본공제인 R&D 투자 총액형과 매출 대비 R&D 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및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위탁 연구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기본공제인 총액형의 경우 투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과거보다 R&D 증가율이 0~8%일 경우 공제율을 인상하고 증가율이 -25~0%일 경우 공제율을 인하하도록 조정했다.

또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 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 공제 한도가 법인 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조세 지원대상이 되는 R&D 비용의 인정 범위가 넓고, 기업 활동에 맞춰 전담 인력 및 전담 부서 운영에도 유연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인정해 주지만, 일본은 적격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연구 인력의 학력 요건과 연구개발 시설 관련 물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경연은 이처럼 한국이 일본보다 공제율, 공제 한도가 낮아 R&D 투자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R&D 투자의 질적 향상을 끌어낼 제도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 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적 투자와 고용 확대에 따른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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