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감사에서 외화단기자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해외 인프라 투자에서는 운용사 현황을 투자위원회와 선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감사실에서 기금운용 상반기 정기 감사를 수행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감사에서 외화단기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적했다.

외화단기자금 운용 규모를 제한해 불필요한 환전금액이 증가하고, 외화단기자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정기예금 및 저축성예금(MMDA) 등에만 투자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외화단기자금을 해외 투자자산 집행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활용하며, 지난해 말 기준 약 2천억원가량을 보유했다. 분기별 일 평잔 3억 달러 한도를 정해 운용한다.

국민연금은 외화단기자금 관련자 주의 및 합리적인 외화단기자금 운용·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절차, 위탁펀드 운용 성과평가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해외 대체투자에서 지난해 4천76억원, 국내 대체투자에서 1천157억원의 막대한 위탁 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관리에 '구멍'이 발견됐다.

해외 인프라 투자 시 자문기관에서 지적한 운용사의 전담조직 미비 등 문제점을 투자위원회와 선정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관련자 경고 조치를 했다.

또 국내 사모 위탁펀드 평가 시 투자자산 부실화 항목의 경우, 개별자산의 손익에 따른 감점처리 기준 미비로 평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별 방식에 의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개최 시 적정 수준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통보했다.

해외사무소의 경우 퇴직한 직원에게 해외 근무 발령에 직접 소요된 886만원에 대한 경비를 환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는 경비를 환수한 상태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지원과 내부통제에서는 해외집단소송을 매뉴얼 또는 지침조차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건번호, 소송 사유, 제출서류 등 소송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대외활동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및 본부장의 사전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사례를 확인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탄력출퇴근제 이용자가 출근 등록을 지연하거나, 유연근무제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례도 확인했다. 기금운용본부와 본·지사와의 소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감사에서 외화단기자금 운용과 대체투자 위탁 운용 사안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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