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정책현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손꼽았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부문 보완방안은 이달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주요 현안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은 늦어도 12월 말까지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 인가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다.

금융위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만큼 관심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인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인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이 보완방안은 이달 14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를 차단하고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주택임대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개인사업자 대상 LTV 규제를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에게 확대해 40%의 제한을 둔 게 핵심이다. 이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도 포함됐다.

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자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주금공 등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 대출 공적 보증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달 초에는 금융권의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국토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금융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지속해서 마련한다.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제약이 되는 순자본비율(NCR)과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기업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비등록 유동화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중소기업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유스' 상품도 1천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의 자금 애로를 돕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월 한 달간 1천억원 가까운 수요가 몰란 햇살론 17은 당초 2천억원 규모의 연내 공급 한도를 최대 4천억원까지 늘린다.

그밖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연관기업 지원도 이어간다. 지난 두 달여간 지원 규모는 1조1천891억원 정도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과 시중은행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20조5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면책신청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 동산·일괄담보대출은 물론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 등 여신업무,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그리고 모험자본 투자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정책 체감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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