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는데,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유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먹튀' 논란이 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3월 29일 첫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한진칼에 정관변경을 요구한 이후, 3개월 만에 기존 지분의 절반이 넘는 3.89%포인트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월 23일과 1월 29일 두 차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 범위를 논의했고, 2월 1일 기금위를 거쳐 이사가 배임 또는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될 시 자격을 상실하는 정관 변경을 요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이후 한진칼의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16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시사할 당시 지분은 7.34%였으나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된 직후인 3월 말에는 보유지분이 6.19%, 4월 말 4.12%, 5월 말 3.78%, 6월 말 3.45%로 지속적인 지분 매도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은 전량 위탁운용사의 지분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애초에 장기 보유가 불가능한 위탁투자사 보유종목에 대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의 취지가 왜곡되고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이런 행태는 먹튀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특정 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줄 세우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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