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3월 29일 첫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한진칼에 정관변경을 요구한 이후, 3개월 만에 기존 지분의 절반이 넘는 3.89%포인트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월 23일과 1월 29일 두 차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 범위를 논의했고, 2월 1일 기금위를 거쳐 이사가 배임 또는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될 시 자격을 상실하는 정관 변경을 요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이후 한진칼의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16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시사할 당시 지분은 7.34%였으나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된 직후인 3월 말에는 보유지분이 6.19%, 4월 말 4.12%, 5월 말 3.78%, 6월 말 3.45%로 지속적인 지분 매도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은 전량 위탁운용사의 지분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애초에 장기 보유가 불가능한 위탁투자사 보유종목에 대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의 취지가 왜곡되고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이런 행태는 먹튀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특정 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줄 세우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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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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