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는 12월에 주식 대여거래를 재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10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이 발주한 '국내주식 대여거래'에 관한 연구용역을 두고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답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9월에 용역이 들어갔고 12월에 결과가 나온다"며 "용역 결과를 보고 주식 대여 거래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 거래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주식 대여를 다시 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주식 대여거래를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며 "그 후에 용역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 규모는 작년 기준 대여시장 전체의 0.74%(5천337억원)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국민 노후 자금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공매도에 쓰인다는 점에서 반감을 샀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하고 작년 12월에 대여주식 전량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용역을 발주했다"며 "주식 대여거래가 국내 주식시장과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대여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국민연금이 주식거래를 재개한다면 지난번 국민과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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