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의 피해자들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다.

우리은행 DLF 피해자들은 10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손 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를 진행한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금감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약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을 모집했고 총 100여명의 피해자 고소인단을 구성했다.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시민단체와 고소인단은 서울남부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의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이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우리은행은 판매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의 제조·설계 과정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은 해외금리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독일 국채금리가 올해 4분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해 DLF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고소인단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우리은행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투자 광고 메시지와 사내상품 게시판 공개자료 등이 담겼다.

고소인단은 고소장을 통해 "손 행장은 비이자수익과 수수료 수익 확대에 최대 역점을 두면서, 고객수익률과 소비자 보호 절차는 안중에 두지 않았다"며 "고객의 원금손실 위험성을 무릅쓰고서 매출 증대를 위해 DLF 상품들의 사기 판매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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