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열사의 물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상 반드시 계열사 부품과 소재를 써야 하는 경우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적용 제외 사유에 천재지변, 물류회사들의 전면적 운송 거부 등과 함께 수출규제 조치를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로 명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자 공정위가 심사지침에 무역 보복을 긴급성 요건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를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고려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동안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제품 특성상 계열사의 부품·소재를 꼭 써야 하는 경우에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일감 몰아주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조사나 여러 사업자와의 비교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해야 한다.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업체가 국가 안보에 관한 비밀을 취급하는 경우 등도 보안성이 요구돼 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판단할 때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는 제공 객체가 아닌 제공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지난 6월 태광에 적용한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시장조사나 경쟁입찰 등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 조건 자체가 불공정했을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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