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에 따른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1년씩 연기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 책임준비금을 쌓을수록 부채와 당기비용이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 재무제표에서 재무건전성 준비금을 신설하고, 이번 LAT 개선으로 감소하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 준비금으로 쌓게 한다.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자본)으로 적립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을 1년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적용될 예정이었던 LAT 적립 기준은 내년에 시행된다. 내년 적용될 LAT 적립 기준은 2021년으로 미뤄진다.

올해 LAT 적립 기준은 ▲할인율은 '국채 수익률+[산업위험 스프레드×80%]'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 80% 등이다. 산업위험 스프레드는 국채수익률을 초과하는 산업평균 자산운용 초과수익률이다.

내년 LAT 적립 기준은 ▲할인율은 '국채 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 70% 등이다.

2021년 LAT 적립 기준은 ▲할인율은 '국채 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 ▲추가적립액의 가용자본 인정비율 60% 등이다. 유동성 프리미엄은 '산업위험스프레드-신용위험'을 말한다.

금융위는 IFRS17 시행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FRS17이 시행되면 역사적 이자율로 보험부채를 할인하는 원가법이 현재 이자율로 할인하는 시가법으로 변경된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부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보험사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금액과 회계장부상 보험부채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시장이자율은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하락하며,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된다.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4)에서는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결국 시장이자율 하락으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증가하면 보험사의 부채와 당기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이번에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LAT 개선으로 감소하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 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자본)으로 적립된다.

현재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외에 대손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이 있다.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대형사고에 대비해 적립한 적립금이다.

금융위는 향후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개정사항은 올해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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