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에 엄격하고 공기업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보유한 공기업의 총 316개 의결사안 중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16개(5.1%)"라며 "반면 민간기업의 전체 1만1천410개 의결사안 중 1천988개(17.4%)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왔는데도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지난해 7월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이라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 김의현씨가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에 선임될 때도, 문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문태룡씨가 한전KPS 상임이사에 선임될 때도 국민연금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로 민간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공기업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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