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P2P 업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P2P 업계간담회는 오는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비롯해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P2P 업체들이 참석한다.

이는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P2P 업체 전반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의 의견 개진에 부담이 없도록 외부 비공개로 진행된다.

참석을 원하는 P2P 업체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한국P2P금융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법 공포 이후 시행령 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P2P 금융법은 지난 8월 발의 2년 만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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