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전범 기업과 죄악주 투자와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0일 전주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이 기금운용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전범 기업과 죄악주 투자와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금본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국민연금은 정해진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원칙에 따라 운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시절 동일한 비판을 했었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죄악 기업 투자가 부끄럽다 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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