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잉(flying)이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가짜 호가를 내는 시세 조종 행위를 뜻한다.

기관의 옵션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이 없을 때 허위로 포지션을 구축해 시장 참가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외환 중개업체 두 곳에 플라잉 거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BGC 파트너스와 CFI 증권이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적발됐다.

CFTC는 BGC와 GFI가 트레이더의 옵션 주문을 유인하기 위해 신흥시장 옵션 플랫폼에 허위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다.

BGC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GFI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플라잉 관행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혐의를 시인 또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뉴욕주 당국에 거짓으로 가격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BGC는 CFTC와 뉴욕 검찰 당국에 1천500만달러, GFI는 1천만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국제경제부 신윤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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