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서 100개가 넘는 품목을 육성한다. 소부장에만 활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우수한 협력모델이 있다면 전방위적인 세제, 재정, 규제 지원을 통해 빠른 속도로 일본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을 타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1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100+α 핵심전략품목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VC) 구축, 특별재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를 뒷받침할 체계까지 합하면 3+1로 정리된다.

◇ 소부장 품목 100개 이상 육성

우선 100+α 핵심전략품목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다.

이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시장 규모는 작더라도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공급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품목을 관리,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단기적으로는 20+α, 장기적으로는 80+α 등 총 100개 이상의 소부장 핵심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까지 단기적으로 육성할 품목은 내달까지 확정하고, 전략적 검토를 통해 국산화 개발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병행 추진할 품목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외투기업을 유치해 경쟁력을 강화할 품목은 이미 15개 발굴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가할 예정이다.

세제 정비도 마무리한다. 신성장동력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인수ㆍ합병(M&A) 법인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등 관련 세법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시행령 개정은 2020년 2월까지 끝낸다.

아울러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소부장 개발 실증ㆍ양상 테스트-베드(Test-bed) 올해 말까지 확충한다. 화학연구원(화학),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소(금속), 세라믹연구원(세라믹)이 대상이다.

오는 2024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등을 통해 대규모 연구ㆍ개발(R&D) 조기투자, 글로벌 기업 M&A, 해외기술 도입,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통해 기술축적을 돕는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테스트-베드도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자동차 등으로 개방ㆍ확대한다.

외투기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소부장 관련 우대사항을 적용해준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예를 들면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유망입지 제시 등 인센티브와 신속한 인허가를 반영한 '투자유치 제안서(RPI)' 제안, 수요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해 1대1 기업별 심층 협상 등을 진행하는 게 정부의 아이디어다.

정부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환경 변화, 산업계 수요, 자립화 진전 등을 살피면서 100+α 품목 및 우선순위 조정 여부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 기업 간 협력 독려…정부는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정부는 기업 간 협력모델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정부가 마련한 기업협력 모델은 총 4가지다. 수직적 협력인 협동 연구개발형, 공급망 연계형과 수평적 협력인 공통 투자형, 공동 재고 확보형 등이다.

협동 연구개발형에는 기술로드맵 공유 R&D, 공급망 연계형에는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 공동 투자형에는 협력사 공동 개발ㆍ시설 투자, 공동 재고 확보형은 말 그대로 공동 구매, 보관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모델을 내놓으면 정부는 소부장위원회를 통해 예산과 자금, 규제 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25개 핵심 전략품목 관련 211개 협력모델에 1천720억원 규모의 지원을 마쳤다. 앞으로도 수시로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별 재정시스템으로 안정적 재정지원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특별 재정시스템을 마련했다.

5년 한시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부장 품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 발의는 마무리한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도 특별회계를 통해 2조1천억원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2020년 예산안 심의 시 법률안을 올해 안으로 개정 완료하고, 이후에는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이관, 편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부장 자립화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2조원 이상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목적 예비비까지 동원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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